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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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2026.01.02 개정) | |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 |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 |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
5. 이윤 노무비ㆍ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 |
2. 통관료 | |
3. 보세창고료 | |
4. 하역료 | |
5. 국내운반비 | |
6. 신용장개설수수료 | |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④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2026.0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