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06.05.25 제508호
2006.05.25 제50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보고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