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13.06.28 제35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013.06.28 제35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