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5조기획재정부령 제416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15조【개업·폐업등의 신고】제1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개업ㆍ폐업등의 신고)(2011.04.01 개정)

①

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①

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