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부칙2019.09.17 제18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부칙)▼2019.09.17 제18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부칙)인쇄보관2019.09.17 제18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