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부칙
2011.07.18 제111호
2011.07.18 제1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감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감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