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부칙

2020.07.28 제214호

2020.07.28 제2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