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부칙
2017.03.24 제128호
2017.03.24 제1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6호에 따른다.
제4조 【성희롱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행위를 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7호가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