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부과고지 대상물품 ]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