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2015.03.06 조번개정) ]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2025.03.21 전인 경우로서 2025.03.21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2025.03.21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부칙 제4조]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2025.03.21 전인 경우로서 2025.03.21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25.03.21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