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5.03.21 개정)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