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9조의2【가산세】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13 개정)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