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