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
|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2024.03.22 신설) | |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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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2024.03.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