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3조 [ 세관설비사용료 ]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0>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2010.03.30 개정)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3.30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2010.03.30 재정경제부령 제133호 부칙 제5조]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2010.03.30 개정)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3.30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2010.03.30 재정경제부령 제133호 부칙 제5조]
②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