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3조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03.30 개정)
| 2010.03.30 개정전 | 2010.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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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600원 |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2010.03.30 개정) |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천2백원 |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2010.03.30 개정) |
②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