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부칙

2012.02.28 제273호

2012.02.28 제2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이 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