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2019.03.20 신설) ]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19.03.20 신설)
2019.07.01부터 시행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5호 부칙 제1조]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19.03.20 신설)
2019.07.01부터 시행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