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개정 전 판본(2019.05.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