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