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2016.03.09 신설) ]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2016.03.09 신설)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2016.03.09 신설)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2018.03.21 개정)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2018.03.21 개정)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2018.03.21 신설)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201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