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72호 (2018.03.21 개정)
| 2018.03.21 개정전 | 201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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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3.09 신설) |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3.09 신설) |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2016.03.09 신설) |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2016.03.09 신설) |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2016.03.09 신설) |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2016.03.09 신설) |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2018.03.21 개정) | |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2018.03.21 개정) | |
3.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2016.03.09 신설) |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2018.03.21 신설) |
4.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2016.03.09 신설) |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2018.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