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72호 (2018.03.21 개정)

부칙
2018.03.21 개정전2018.03.21 개정후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3.09 신설)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3.09 신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2016.03.09 신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2016.03.09 신설)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2016.03.09 신설)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2016.03.09 신설)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2018.03.21 개정)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2018.03.21 개정)

3.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2016.03.09 신설)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2018.03.21 신설)

4.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2016.03.09 신설)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201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