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22.03.18 개정) |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2023.03.20 개정) |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2023.03.20 개정)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3.13 신설)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