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68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22.03.18 개정)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22.03.18 개정)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번호(2021.03.16 개정)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2023.03.20 개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3.13 신설)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