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18.03.21 개정)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18.03.21 개정)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4.

수하인의 통관고유번호(2020.03.13 개정)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09.03.26 신설)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