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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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18.03.21 개정) |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18.03.21 개정) |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
4. 수하인의 통관고유번호(2020.03.13 개정) |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09.03.26 신설)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