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03.26 개정)

부칙
2009.03.26 개정전2009.03.26 개정후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개정 전 공포본(2008.12.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09.03.26 신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09.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