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03.26 개정)
| 2009.03.26 개정전 | 2009.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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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
| 개정 전 공포본(2008.12.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09.03.26 신설) | |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3.26 신설) | |
1. 운송업자명(2009.03.26 신설) | |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2009.03.26 신설) | |
3. 선하증권 번호(2009.03.26 신설) |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09.03.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