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2011.04.01 신설) ]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2026.01.02 개정)
2011.07.01부터 시행 [2011.04.01 재정경제부령 제19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