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기획재정부령 제273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76조【직접운송원칙】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2012.02.28 개정)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2012.02.28 개정)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2012.02.28 신설)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2012.02.28 신설)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2012.02.28 신설)

2.

박람회ㆍ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우

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