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2조 [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2026.07.31 제42호▼+-인쇄보관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