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20.03.13 제770호
2020.03.13 제7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1항,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하고, 제11조, 제48조제2항ㆍ제3항(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