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 2020.10.07 개정전 | 2020.10.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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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0.07.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2020.10.07 신설) | |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020.10.07 신설) | |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2020.10.07 신설) | |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2020.10.07 신설) | |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2020.10.07 신설) | |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2020.10.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