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 2020.10.07 개정전 | 2020.10.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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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0.07.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2020.10.07 신설) | |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2020.10.07 신설) | |
1.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2020.10.07 신설) | |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2020.10.07 신설) | |
3.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2020.10.07 신설) | |
4.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020.10.07 신설) | |
5. 중고 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 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2020.10.07 신설) | |
6.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2020.10.07 신설) | |
② 제1항제3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20.10.07 신설) | |
1.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곳의 수입물품 거래처만 조사하는 등 국내도매가격 조사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020.10.07 신설) | |
가.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2020.10.07 신설) | |
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2020.10.07 신설) | |
다.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2020.10.07 신설) | |
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2020.10.07 신설) | |
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2020.10.07 신설) | |
③ 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10.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