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부칙
2020.10.07 개정전2020.10.07 개정후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개정 전 판본(2020.07.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2020.10.07 신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2020.10.07 신설)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2020.10.07 신설)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2020.10.07 신설)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2020.10.07 신설)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2020.10.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