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 2020.10.07 개정전 | 2020.10.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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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0.07.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2020.10.07 신설) | |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2020.10.07 신설) | |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2020.10.07 신설) | |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2020.10.07 신설) | |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2020.10.07 신설) | |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2020.10.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