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0.10.07 신설)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6.01.02 개정)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021.03.16 개정)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021.03.16 개정)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2020.10.07 신설)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2020.10.07 신설)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0.10.07 신설)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0.10.07 신설)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2020.10.07 신설)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2020.10.07 신설)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0.10.07 신설)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2020.10.07 신설)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2020.10.07 신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2021.03.16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2021.03.16 개정)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2020.10.07 신설)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2020.10.07 신설)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2020.10.07 신설)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2020.10.07 신설)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2020.10.07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2022.03.18 개정)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2022.03.18 개정)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2020.10.07 신설)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2020.10.07 신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10.07 신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10.07 신설)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0.10.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