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6조 [ 신고수리전 세액 심사 대상물품<개정 1993.12.31, 1996.12.31>(1990.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6.12.31>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의 체납중에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4.
납세자의 성실성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