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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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1.04.01 신설) |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2011.04.01 신설) |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2011.04.01 신설) |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2011.04.01 신설) |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2011.04.01 신설) |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2011.04.01 신설) |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2011.04.01 신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1.04.01 신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1.04.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