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부칙
2011.04.01 제197호
2011.04.01 제1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관고유번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