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7조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03.26 개정)
| 2009.03.26 개정전 | 2009.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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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
① 영 제18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1. 보세구역의 도면 | 1. 보세구역의 도면 |
2. 보세구역의 위치도 | 2. 보세구역의 위치도 |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영 제1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