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7조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03.26 개정)

부칙
2009.03.26 개정전2009.03.26 개정후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영 제18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1.

보세구역의 도면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