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2025.03.21 신설) ]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2025.03.21 신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03.21 신설)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2025.03.21 신설)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