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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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2025.03.21 신설) | |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