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4조기획재정부령 제560호 (2007.05.29 개정)

부칙
2007.05.29 개정전2007.05.29 개정후
제64조【사증수수료】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2007.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