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4조기획재정부령 제560호 (2007.05.29 개정)
| 2007.05.29 개정전 | 2007.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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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사증수수료】 | 제64조【사증수수료】 |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2007.05.29 개정) |
| 2007.05.29 개정전 | 2007.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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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사증수수료】 | 제64조【사증수수료】 |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2007.05.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