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기획재정부령 제413호 (2005.02.11 개정)

부칙
2005.02.11 개정전2005.02.11 개정후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2005.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