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2007.05.29 신설) ]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05.29 신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2007.05.29 신설)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2007.05.29 신설)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2007.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