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부칙

2007.05.29 제560호

2007.05.29 제5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