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부칙
2007.05.29 제560호
2007.05.29 제5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