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기획재정부령 제337호 (2013.02.23 개정)
| 2013.02.23 개정전 | 2013.0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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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 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2.02.28 개정) |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2.02.28 개정) |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2.23 개정)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의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당해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2005.02.11 신설) |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2013.02.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