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2016.03.09 조번개정) ]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2009.03.26 신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2009.03.26 신설)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2009.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