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2009.03.26 개정)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2023.04.11 개정)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2023.03.20 개정)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2019.12.03 개정)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2023.04.11 개정)
5.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2023.04.11 개정)
6.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