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03.26 개정)
| 2009.03.26 개정전 | 2009.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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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법 제1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2009.03.26 개정) |
1. 서울세관장ㆍ구로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동해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의정부세관장ㆍ대산세관장ㆍ충주세관장ㆍ서울국제우편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원주세관장ㆍ파주세관장 및 고성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서울세관장 | 1. 서울세관장ㆍ구로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동해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의정부세관장ㆍ대산세관장ㆍ충주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원주세관장ㆍ파주세관장 및 고성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서울세관장 |
2.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공항세관장 | 2. 인천공항세관장ㆍ김포세관장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공항세관장 |
3. 부산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김해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거제세관장ㆍ사상세관장ㆍ사천세관장ㆍ진주세관장ㆍ부산국제우편세관장 및 통영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부산세관장 | 3. 부산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김해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거제세관장ㆍ사상세관장ㆍ사천세관장ㆍ진주세관장ㆍ부산국제우편세관장 및 통영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부산세관장 |
4. 인천세관장ㆍ수원세관장ㆍ안산세관장ㆍ평택세관장 및 부평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세관장 | 4. 인천세관장ㆍ수원세관장ㆍ안산세관장ㆍ평택세관장 및 부평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세관장 |
5. 대구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대구세관장 | 5. 대구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대구세관장 |
6. 광주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제주세관장ㆍ익산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광주세관장 | 6. 광주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제주세관장ㆍ익산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광주세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