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부칙
2023.04.11 제9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3.04.11 제9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