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부칙

2019.12.03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9.12.03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