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2026.07.31 제42호▼+-인쇄보관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